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실직 가정을 위해 올해 신설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연소득이 2천4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실직가정 생활안정 자금 대부 대상이 됩니다.
해당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며 가구 당 600만 원 한도로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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