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 6100억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이다. 이중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은 지난해 468명에 이르고 증여가액만 819억 22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308명, 448억 1500만원이던 것에 비해 인원은 52%, 증여액은 83% 급증한 것이다.
토지, 유가증권, 금융자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넓히면 10세 미만 아이들은 3924명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5238억 5600만원이다. 인원은 1년새 21%, 금액은 26% 늘었다. 아동 1명당 평균 1억 3300만원이다. 특히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은 34.6% 증가한 249명으로 조사됐고 10억원을 넘는 아동도 96명이나 됐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는 8552명에서 1만 880명으로 27.2% 증가했고 증여재산
집값 폭등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각종 세금 부담이 불어나면서 부부간 증여도 활발해졌다. 2018년 부부간 증여는 총 3907건, 증여액은 3조 4005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 각각 30.2%, 18.3% 증가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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