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3일부터 28일까지를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박 입출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 관제 업무를 24시간 정상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별로는 대기조를 편성해 예선과 도선 업무가 평일처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류와 석유화학제품 등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정상 하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 휴장하지만, 48시간 전 터미널에 요청하거나, 당일 긴급 화물이 들어오면 설에도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에 요청하면 하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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