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19년 임금과 단체협상 설날 연휴 전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1일 39차 임단협 교섭을 열었으나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노사는 23일 교섭에 나설 예정이만 해고자 복직과 조합원 징계 문제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잠정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조는 지난해 법인분할 과정에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철회 등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분할 당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하자 사측은 규정에 따라 조합원 1400여 명을 징계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내린 징계 문제를 임금 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100%(약정임금
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연내 타결에 실패, 4년 연속 해를 넘겨 교섭을 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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