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일시와 장소, 접대 상대방을 기록한 뒤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는 5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기업들은 앞으로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전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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