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씨가 점거농성과 시위를 기획하고 그 결과 6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안이 무거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다며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농성자금 6천만 원 중 일부가 남 의장에게 전달됐는지 알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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