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 부실이 이어지는 상장사에 대한 공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적자기업과 수익모델이 불분명한 기업, 이유없이 증자나 공모에 나서는 기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공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누락 등이 적발될 경우 정정명령을 내리고, 범죄 가능성이 있으면 검찰에 통보해 정밀조사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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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장기간 부실이 이어지는 상장사에 대한 공시 심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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