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문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차이니즈월 즉 정보교류 차단장치 대상이 펀드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이니즈월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사외 정보교류의 경우 교류금지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사 입장만 고려해 정보차단 규정을 느슨하게 운영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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