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주택으로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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