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부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 질문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가 된다면서요?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주어지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년간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5년 이후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적용 시한은 대책 발표일 즉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 주택으로, 기존의 미분양 주택도 포함됩니다.
면적은 149제곱미터 즉 45평 이내가 될 예정이고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개인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