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조건없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통신 사업자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유선통신기업인 KT와 제2의 이동통신사업자 KTF의 합병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합쳐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없다며 조건을 달지 않고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연간 매출액 19조 원, 총자산 23조6천억 원, 직원 수 3만8천여 명 규모의 거대 통신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하자 SK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KT가 자금력을 동원해 KTF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와 망내 할인 등을 통해 지배력을 전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주장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한철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방통위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배제할 정도로 그런 원가 이하의 가격설정을 통한 경쟁자 배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주와 관로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KT와 KTF의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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