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충과 대외신인도 유지 등의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외화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허경욱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주식시장은 아직도 약 27% 정도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3% 좀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 통보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상·하반기에 한차례 이상 외화표시 외평채를 모두 6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과 공기업의 해외채입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월 위기설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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