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열·진통 목적으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용법·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IPA는 게보린, 사리돈에이, 암씨롱 등에 포함된 진통 성분으로 지난해 10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식약청은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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