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금 감면 혜택은 준공이 임박했는데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주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11일까지 미분양으로 확인된 아파트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제도 시행일인 2월12일 이후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처럼 입주가 내년 6월 말 이전에 시작되더라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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