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임금체불할 때 제재규정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노동세칙'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연말 1개월 임금 체불시 벌금 최고 2천 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북측이 근로조건을 일방 통보해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을 직접 상대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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