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원양업체와 수출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미 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퇴치한다는 이유로 2010년 1월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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