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가 대주주인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들을 상대로 기술유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가결하고 소송대리인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하이차가 대주주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합당하지 않은
노조는 상하이차의 신차 기술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하이브리드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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