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해온 방송통신 결합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