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토부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지만, 국토부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별도로 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3회 배분해 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마감 5일이나 지나 같은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이 정당하다며 운수권
앞서 국토해양부는 주7 회인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4회, 아시아나항공에 3회 배분하면서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이며, 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 없이 행정 편의상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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