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
하지만 방통위는 실명제가 의무화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실명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부터 153개 적용 대상 사이트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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