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본인 확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미국 본사와 협의하고 난 뒤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튜브 코리아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본인 확인을 한 뒤 게시물을 작성토록 해야 하는데, 유튜브 코리아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는 동시에 본인 확인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익명성에 기반을 둔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고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정김경숙 / 구글코리아 상무
- "본인확인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익명성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는 유튜브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 의견을 편안하게 개진할 수 있는 장이었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훼손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본인 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서비스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나서 행정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제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153개 적용 대상 사이트의 실태를 점검한 뒤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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