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연월일이 4월 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가운데 의사의 처방 없이 산 일반의약품은 모든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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