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우리나라에 요청한 협의에 우리 정부가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17일) 주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WTO에
이에 따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제소로부터 30일이 되는 다음 달 8일 이전에 협의 절차에 들어가 협의 개시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종의 재판부인 '분쟁 해소 패널'을 구성해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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