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은 영양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8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시행을 앞두고 햄버거 등을 영양 표시 대상이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지 않은 식약청의 불찰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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