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월16일부터 강남 3구에서 이뤄진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 부과를 강행규정으로 바꾼 만큼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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