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소단체인 '군포회'가 비회원 중개업자의 수수료 할인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포회는 지난해 7월 비회원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수수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개별 중개업자가 시장상황이나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소단체인 '군포회'가 비회원 중개업자의 수수료 할인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