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하는 달입니다.
퇴직자나 대학원생도 조금만 관심을 두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학원생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지도교수가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800만 원의 연구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4%인 35만 2천 원은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냈습니다.
김 씨는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 씨가 받은 수당은 기타 소득으로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 35만 2천 원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작가, 프리랜서, 제세공과금을 떼고 경품을 받은 당첨자 등 다른 기타소득자들도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8백만 원 이하면 이미 낸 세금 모두를 돌려받고, 천500만 원 이하면 세금의 81%, 2천만 원 이하면 76%, 3천만 원 이하면 71%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바빠서 소득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근로자라면 6월1일 전에 다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퇴직하고 퇴직 시 연봉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도 근로 기간에 소득공제서류를 퇴직회사에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자 근로장려금도 이달 안에 신청하면 최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이하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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