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기와 부정기로 나눴던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해, 소형기를 이용한 에어택시의 운항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항공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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