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보상비로 2조 8천억 원 가량을 배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하천 구역 내 경작지와 사유지, 신규로 하천에 편입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이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됩니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규 편입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각각 보상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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