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 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원인을 쉽게 찾아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쇠고기 포장 라벨의 번호를 스크린에 입력하자 여러 정보가 뜹니다.
도축된 소의 생년월일부터 출하 날짜, 등급, 소유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산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 인터뷰 : 이창범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됩니다.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의 해당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력추적제는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업소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 인터뷰 : 이소영 / 소비자
- "아무래도 어디서 온 고기인 줄 모르니까 안 사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온 곳을 아니까 더 믿을 수 있고 앞으로도 안심하고 살 것 같아요."
식별번호는 대형마트에 설치된 터치스크린과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로도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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