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한 금호아시아나와 KT 소속 13개 회사에 대해 2억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11개사와 KT 4개사에 대해 1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해 이
특히 금호산업은 400억 원 자금 차입의 주요내용을 공시에서 빠뜨렸고 케이티 링커스는 66억 원 규모의 임차계약 내용을 늦게 공시했다고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1억 5,300만 원, KT는 7,7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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