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26일)부터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국세청은 26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과 재개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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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6일)부터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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