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2명은 각각 위암과 대장암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투병 중이었던 환자로, 가족들이 사전의료지시서에 대신 서명을 한 뒤 1~2일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이들 2명이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를 아예 거부해 사망한 만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방식으로 시도된 존엄사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수년간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이 구두로 심폐소생술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런 과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지시서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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