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신규모 5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113개사가 1차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 질문 】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들은 어떤 곳입니까?
【 기자 】
네, 18개 시중은행은 여신규모 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의 중소기업 86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곳은 77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36개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11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의 비율은 13.1%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주 중단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규모는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2,8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질문 】
이번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은행들은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에 개정된 협약에 따라, 개별은행은 다른 은행과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할 때도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가 정지돼 신속하고 안정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여신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선정해, 9월 말까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여신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회사 5,300여 개와, 1차
이 시각 현재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절차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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