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할 때 지역 상인들과 사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도 지사가 사업조정을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지사는 대기업이 진출할 때 지역경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중기청에 사업조정 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은 최종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최장 6년까지 막는 사업조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상인이 요청하면 중기청이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미리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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