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SO)가 33%까지 지분을 상호 취득해 겸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원하는 신문사는 신문잡지부수공사(ABC 협회)의 경영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체 가구 대비 구독률이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진입이 금지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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