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가 FTA와 같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모든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원 기자!
【 기자 】
네, 통상교섭본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한국과 인도 통상장관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상', 즉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CEP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3년 5개월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김 본부장은 서명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인구 6분의 1을 가진 시장에 접근하게 됐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난드 샤르마 장관도 인도가 주요 경제국과 체결하는 첫 번째 협정이라며 투자 협력뿐 아니라 기업 간에 파트너십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제 협정의 발효까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동의 절차만이 남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최근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했으며 별도의 의회 비준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2 】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와 경제규모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만큼 양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75%는 8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고, 10%는 관세가 줄어듭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93%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과 기계 등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앞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투자 역시 크게 자유화될 전망입니다.
또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IT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정은 인도와 협상 중인 중국과 일본, EU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시장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와의 CEPA 체결로 양국 간의 교역량은 33억 달러 늘고, GDP는 1조 3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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