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사고가 나서 2명이 숨졌는데, 어이없게도 운전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놨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이 뼈대만 앙상하게 전소했습니다.
지난 17일 미국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고서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각각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놓았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
자율주행을 시범 운영 중인 국가 대부분에서는 사람이 운전을 주도해야 하는 레벨 2까지 운전자 책임을 묻습니다.
미국에서 레벨 2는 차량 제조사 스스로도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미국은) 자사 차량의 시스템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건 자동차 제작사의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길기범 / 기자
- "우리나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일반 사고와 똑같이 과실비율을 따지고, 운전자가 배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놨더라도 면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나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자동차보험사 관계자
- "(제조사와) 이견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민사소송으로 가서 책임에 대한 분담 부분을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놨지만, 이는 앞으로 상용화될 레벨 3 이상의 사고에 한정돼 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