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 두부 등 식품에도 일반 해양심층수 사용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식품에는 '먹는 해양심층수'만 쓸 수 있었지만, 김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로 만든 '원수'와 '농축수', '해양심층수 소금'을 김치와 장류, 두부 등 가공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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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 두부 등 식품에도 일반 해양심층수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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