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지고 소비자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팔 때 130만 원을 넘는 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다단계업체가 여행상품 등 고가제품을 중개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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