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 3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로 고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큰 원칙은 '친서민'으로 요약됩니다.
'중도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맞춰 서민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세 혜택 확대를 대거 담았습니다.
서민과 농어업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부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등 신규 세제지원과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으로 3조 원, 근로 장려금 지출로 5,600억 원 등 모두 3조 5,600억 원의 세 혜택이 서민에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세금을 감면한 사항도 있고 규제 완화, 납세 편의 제고를 통해 직접,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특히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우선 폐업한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미처 내지 못했던 소득세와 부가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미납 문제로, 이른바 '바지 사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세금이 자영업자 재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2012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또 소규모 성실 사업자에 대한 징수 유예 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정부는 내년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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