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 명의 저소득층은 종전과 같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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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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