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은행 지분 인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금융회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빌리지 못하게 되고 지분 인수 전후에 철저한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의 은행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산업자본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조치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은행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쓸 가능성입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넘게 소유하려면 인수대금은 자기자본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은행 지분 인수를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기업의 은행 지분 인수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대신, 은행의 경영 참여 통로는 열어놨습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임원을 선임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은행의 대주주가 된 기업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소유 은행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도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은행 주식을 4% 넘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모펀드의 운영 책임자 역시 자산운용 경험이 있고 설립된 지 3년 이후 법인으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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