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려면 세금 이외에 차비 등의 비용과 함께 납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비용을 산출하는 모형인 '납세협력비용'을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측정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총 세수 901조 원의 4.6%인 7조 140억 원 수준이고, GDP의 0.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국세청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 체계를 개선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납세자에게 감세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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