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와 맞물린 기업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어긴 22개 회사를 무더기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구종합건설, 경동나비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22개 회사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조근익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
- "그런 부분(경기 침체)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곳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형별 법 위반 사례는 역시 대금·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면계약서 미발급이나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 단가 인하 역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침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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