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이른바 '성실납세 신사협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며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윤리·투명경영을 신청하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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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이른바 '성실납세 신사협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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