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와프 등 파생상품에 15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때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는 않았고, 이
은행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는 처음으로, 앞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렇게 되면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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