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은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올릴 때 포털사이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광고를 싣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매물광고는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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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매물광고를 게재할 때 사전에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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