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황 회장이 회사에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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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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