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재의 최고속도 제한 규정이 자동차 성능과 도로망이 좋아졌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이같은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2중부, 중부내륙, 서해안, 논산~천안, 중앙선 부산~대구, 청원~상주고속도로 등은 내년 초까지 현행 110㎞에서 12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도 서울~천안 구간은 110㎞로 최고제한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서울 도심 자동차 주행 최고 속도는 현행 시속 80㎞에서 최고 60㎞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 보행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과 인접한 1차로는 30㎞까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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